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마땅히 교부해야 할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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