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금형 도면 챙기며 ‘법정 서면’ 누락…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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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금형 도면 챙기며 ‘법정 서면’ 누락…공정위 제재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마땅히 교부해야 할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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