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고법 즉시항고도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고법 즉시항고도 기각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박형준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타 재판부(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