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캐릭터에 대한 상표 등록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표 등록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확보로 캐릭터 도용을 막고 시의 소중한 무형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그리니와 크리니를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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