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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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강수현 양주시장이 경기도 북부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이 검찰과 강수현 양주시장의 항소를 각하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해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해외연수를 앞두고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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