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환수하며 사건을 사실상 완벽하게 매듭지었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2095만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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