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특허관리기업(NPE)에 넘기고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이 내부 문서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내부 자료를 전송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전달 자료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1년 4∼6월 임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임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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