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B씨도 구속기소됐다.
A씨는 C양 사후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에서 남의 아이를 이용해 범죄를 숨겼고,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연기와 B씨의 조카 D양을 C양인 것처럼 속여 입학시키며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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