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을 무참히 폭행한 60대 남성의 '이상동기 범행'(일명 묻지마 범행)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의 살해 고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5일 경찰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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