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2억 약속"…'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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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2억 약속"…'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불구속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벌였다.

아울러 이들은 C 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당국의 수사를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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