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검찰 고발없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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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검찰 고발없이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수심위를 거쳐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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