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를 총 3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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