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안 시행…규제완화·주민참여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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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안 시행…규제완화·주민참여 투트랙

광주시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조치로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 목소리를 직접 투영하겠다는 취지다.

비도시지역 내 생산관리지역에는 바닥 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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