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작곡가이자 음원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업체 측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C사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인데 이미 C사는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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