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ISDS에서 지난달 14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라며 “중재판정 선고 후 약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 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최초 청구액 4900억원, 최종 청구액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