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에게 징역 1년당 1억 이상 보장…주가조작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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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게 징역 1년당 1억 이상 보장…주가조작 일당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여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하고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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