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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