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 등 수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강요, 상습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해 다른 피해자가 발로 밟게 하는 ‘멍석말이’를 지시했으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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