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되레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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