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인사 청탁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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