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에 불법 리베이트"… 제주 부패비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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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에 불법 리베이트"… 제주 부패비리 '성행'

제주경찰이 9개월간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형별로는 공직비리 3명(구속 1명), 불공정비리 5명(구속 1명)이 송치됐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공익제보자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부동산 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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