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지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케이블타이 등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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