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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