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커터칼과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했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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