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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