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 교사 사건을 둘러싸고 누리꾼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고 추가 제보를 요구하는 등 여론이 직접 처벌에 나서는 양상이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인섭 형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 SNS 등을 통한 범죄자 신상 공개와 이른바 '사적 제재' 확산은 국민적 분노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이 임의로 특정인을 지목해 신상을 공개하고 응징하는 방식은 사실관계 오인이나 과잉 제재의 위험이 크고 무고한 제3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형벌권은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며 "사적 제재가 일반화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공적 제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권 내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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