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자동전화 발신 홍보용 앱(이하 선거앱)을 무료로 제공했던 것과 관련, 불공정 경선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낙선자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앱은 제가 통신사와 함께 개발해 수년간 선거법을 준용해 사용해 온 것"이라며 "제가 무료로 쓰는 앱인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선거앱 사용에 비용이 수반되면 계정 공유가 일종의 재화 제공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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