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제2차 공개포럼에서는 연령 논쟁을 넘어선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그는 "소년보호사건은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사,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피해자 역시 심리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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