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에 86억원 부실 대출…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족·지인에 86억원 부실 대출…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대표 직위를 이용해 80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한도 기준 등 규정을 어겨 가족과 지인 등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한도 초과 등 부실 대출이 이뤄지도록 강권했고, 약 19억원은 상환되지 않아 금고의 손해로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