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대표 직위를 이용해 80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한도 기준 등 규정을 어겨 가족과 지인 등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한도 초과 등 부실 대출이 이뤄지도록 강권했고, 약 19억원은 상환되지 않아 금고의 손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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