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단속한다.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참여해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자세히 점검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번호판 가림·훼손·오염 ▲미인증 등화 장치(LED) 설치 ▲소음기 및 구조 불법 개조 ▲무등록·무보험 운행 ▲안전기준 위반(제동등 고장)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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