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요 사항에 대해 재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준 상충 문제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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