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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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화성 이주노동자 학대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을 범행에 사용해 이주노동자를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교수 측에 연구 내용에 대한 여러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받는대로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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