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주노동자 학대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을 범행에 사용해 이주노동자를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교수 측에 연구 내용에 대한 여러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받는대로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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