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7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교공은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43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예산 지원이 불가피 상황이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있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 공무원들이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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