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조사 절차도 ‘선 지원 후 보완’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기 힘들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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