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양시 옛 전매청 폐청사, 조정으로 철거 합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권익위 "광양시 옛 전매청 폐청사, 조정으로 철거 합의"

권익위는 15일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1972년 건축된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뒤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무실로 쓴 2층짜리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뤄진 폐청사는 과거 전매청 건물로 사용되다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이번에 합의된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