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인 ‘21세 미만’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관학교가 체력 검정을 포함한 입학 전형을 통해 지원자를 별도로 평가하는 만큼 21세를 기준으로 장교 자질이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23세 미만)보다 더 높은 25세 미만을 제시한 근거로 ‘군인사법’ 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임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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