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24세까지 입학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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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관학교, 24세까지 입학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의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인권위는 현재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 등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며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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