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무단요구'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과징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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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무단요구'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과징금 4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2020∼2021년 건물 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요구한 자료가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법령이 정한 서면을 주지 않고 이를 요구한 것은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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