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 소상공 4만 혜택…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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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 소상공 4만 혜택…세무조사 유예

경남 김해의 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는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이하)에 해당해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세당국이 그간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에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해오지 못했다며 대대적인 기준 정비로 영세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린다.

매출액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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