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일정 기간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로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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