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등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실제 수천만원의 임금체불 등이 적발돼 사업주들이 형사 입건됐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기획 감독을 하던 중 민간 브로커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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