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따르면 13일 기준 민주노총 단위 노조 536곳에서 원청사용자 43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30곳뿐이다.
이마저도 노조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받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조가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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