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사에게 영업비밀을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형 내부 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고 기술자료 요구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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