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 받는 방안 등으로 꾸려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8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 근거 신설과 111개 개별 국가 사무에 이양 방안이 담겼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그동안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법혁신”이라며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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