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과실을 국민과 나누고자 도입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를 보면, 투자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