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조합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8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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