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우표 500장을 뜯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 기록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B(28)씨에게 약 180만원 상당의 우표 500장을 뜯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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