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수군수 후보로 결정된 최훈식 예비후보가 본경선 기간(지난 11∼12일) 당헌·당규를 어긴 만큼 경선 결과를 취소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예비후보는 재심 신청서를 통해 "도당 선관위는 위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최 예비후보에 대한 조치를) 주의로 의결했다"며 "주의를 받고서도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한 행태에 대해 도당 선관위는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제어할 실효적인 결정을 도당 선관위는 내리지 못했다"며 ""도당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 해 이러한 (저의 경선 탈락)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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