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동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했다.
앞서 병원은 지난 2월 A씨가 치료실에 아동을 앉혀둔 채 스마트폰을 보는 등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병원은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A씨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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