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오는 17일 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불법 점유자 4명에게 여러 차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계고서를 발송했으나 점유자들이 이를 거부해왔다.
철거된 시설물과 적치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집행 비용은 점유자들에게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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