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단추인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실제 도급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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